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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乙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더라도 원본채권인 乙의 차용금채권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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