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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그 담보제공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하여 다시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판단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근저당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이 제3자라는 이유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乙은 甲소유의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대한 전액 배당을 받았으므로, 甲소유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중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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