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채권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확정 당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531 판결) 甲의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장래에 발생할 조건부채권인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고, 甲의 경매신청일인 2011. 2. 25.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甲이 피담보채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근저당권이 곧바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丁이 2012. 1. 18. 매각대금을 납입한 이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됨과 동시에 甲의 乙에 대한 전보배상청구권도 그 조건의 성취로 채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