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민법 제368조의 취지 및 공동근저당권에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에 취지가 있고,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따라서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판례는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편 당사자는 최초 근저당권 설정 시는 물론 그 후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하여 공동근저당권의 저당물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C부동산이 공동저당물로 추가되기 전에 乙이 후순위근저당권자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비례배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