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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물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경매대금의 충당순서

공식 답변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된 여러 개의 채무 전액을 각 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그 대금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할 채무를 정할 것이지, 위 경매대금을 당연히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시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579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A토지의 경매대금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시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일반적인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甲의 채무의 소멸순서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