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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그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별도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점을 기준으로 근저단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乙이 甲에게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주어 별도의 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채권은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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