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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라고 하여 결산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현존여부와 상관없이 상당기간동안 거래가 없어 새로운 채무의 발생이 없고, 앞으로도 거래를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며, 채무자도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결산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를 계속하지 아니한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을 확정한 뒤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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