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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대한 경매신청 후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의 효력도 없어지는지

공식 답변

판례는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 ).”이라고 판단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을 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사건에서는 추후 경매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 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이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경매가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이 甲에게 확정 후 발생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