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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채권적 합의에 의한 제한이 근저당권 자체나 근저당권 인수인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신축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그 분양계약자가 분양 받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분양계약자에 대하여 그 약정에 따라 분양계약자의 분양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채권적 의무가 발생할 뿐이지 물권인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자체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바와 달리 위 약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그 근저당권의 인수인이 당연히 위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9015 판결)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채권적 합의에 따른 채무가 근저당권인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으므로, 丙은 丁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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