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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대법원 판례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약정에 의하여 설정계약 전의 기존채무도 담보의 목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58. 6. 12. 4290민상875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甲과 乙이 약정에 의하여 설정계약 전의 기존채무를 담보의 목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 기존채무인 1억 원의 차용금채무도 정상적으로 담보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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