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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확정되는 경우 일반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확정된 이 후 변경된 채무자가 부담한 채무가 당연히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丙이 甲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뒤 乙에게 부담한 채무는 위 사안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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