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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적법한 계약인수 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변경 후의 채권이나 丙에 대한 채권이므로, 甲에 대한 채권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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