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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의 경우에도 공동저당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저당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인 경우만이 아니라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와 건물 및 거기에 설치된 기계ㆍ기구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및 준용되고”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1650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甲의 공장부지,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을 매각한 금액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