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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동조 제2항은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선순위근저당권자 甲이 먼저 배당받아 갔으므로,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 丙은 甲이 B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甲을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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