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배당 방법 /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공식 답변

판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4.15.선고 2008다41475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甲을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乙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 이상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甲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근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한 후 부족분이 있는 경우 乙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