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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 압류권자의 지위

공식 답변

대법원 판례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91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甲은 2000. 3. 3. 乙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乙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면제받으면서 乙에게 B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근저당권은 위와 같이 그 피담보채무가 면제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丙이 가압류 결정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근저당권이 丙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등은 모두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丙은 甲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0. 3. 3.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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