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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상대방

공식 답변

주등기는 표시번호란 또는 순위번호란에 독립한 번호를 붙여 행해진 등기로서, 독립등기라고도 합니다.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 없이 주등기의 번호에 따라서 행해지는 등기로서 주등기의 번호 아래 부기호수를 기록하여 행하여지는데, 이러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등기순위를 그대로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집니다.대법원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으며, 근저당권의 이전이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따라서 피담보채무의 소멸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되고, 상대방은 현재의 등기명의자, 즉 양수인인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명의자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