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공식 답변

판례는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70조, 제214조 참조),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5184 판결)’ 따라서 甲은 저당권 내의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원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