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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그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상실하지 않고 그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유효하게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말소되었던 등기에 관한 회복등기가 된 경우에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187 판결)따라서 甲은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