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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실행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의 소멸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제를 받게 되는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이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에 상당하는 액수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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