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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저당권으로서 담보할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특정물의 지급 또는 종류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위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3조에 의하여 미리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등기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이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되어 그 목적물의 매각으로서 배당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그 부동산으로서 담보된 담보가치의 수액을 미리공시 함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제2번 저당권자 또는 제3취득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동산에 관한 거래인의 안전을 기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된 그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4. 9. 8. 선고 64다247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본 사안에서 채권자인 甲은 제3자인 丙에 대하여 등기된 그 평가액인 1000만원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丙은 1000만원을 甲에게 변제공탁 하였음을 이유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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