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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매절차의 유효성

공식 답변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유효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청채권자의 담보권은 소멸하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다26388 판결 등 참조), 장래에 발생할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531 판결) 따라서 甲은 조건부 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채무자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매절차의 진행이 저지되지 않는 한, 위 경매절차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