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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경매신청이나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유효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청채권자의 담보권은 소멸하므로(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다26388 판결 등 참조), 장래에 발생할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531 판결) 따라서 甲은 조건부 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채무자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매절차의 진행이 저지되지 않는 한, 위 경매절차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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