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대법원 판례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이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토지와 신축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8. 자 97마2935 결정).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공동저당권 설정 이후 甲이 B건물을 철거하고, A토지상에 C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乙은 A토지와 C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