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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소외 갑이 자기소유 부동산을 소외 을에게 명의신탁한 후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고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소외 을을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소외 갑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822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는 甲의 丙에 대한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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