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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설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나,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 , 乙, 丙 3자간의 합의가 있고 채권 양도 등으로 제3자인 丙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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