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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 위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甲이 체납세액이 없는 자이므로, 乙의 저당채권은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가사 丙의 지방세의 체납액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경매에 의한 배당절차에서 乙이 丙의 체납세에 비하여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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