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 시, 과잉경매규정 적용 여부

공식 답변

대법원 판례는 “대지와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7. 12. 22. 자 67마1162 결정).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A토지만으로도 차용금의 전액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乙은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A토지 뿐만 아니라 B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