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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분할된 각 부동산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저당권은 분할된 부동산에 국한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전반에 존속하며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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