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질권의 물상대위(物上代位)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42조), 이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7조).그리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①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민사집행법 248조 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까지, ②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236조 1항에 의하여 추심의 신고를 한 때까지, ③채권이 특별현금화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이러한 물상대위권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참조) 그리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또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어디까지나 그 권리실행의사를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태도나 인식만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저당권존재와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면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한편, 저당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저당권자 자신의 권리행사와 같이 보아 저당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따라서 귀하는 물상대위권자로서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甲의 수용보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위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상 늦어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함으로써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