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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91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甲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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