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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0조는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당권의 채무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가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며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다8855 판결)따라서 乙은 저당권의 채무자이자 저당권설정자이므로, 민법 제360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乙의 甲에 대한 항변은 부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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