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공식 답변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경매는 신청 순위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해집니다. 저당권은 민법 제356조에 따라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고,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甲의 저당권 피담보채권은 乙의 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하며,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