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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그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단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나 이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권양도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15429 판결)따라서 근저당권 채권 양도 당시의 물권적 합의는 甲과 丙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위 사안에서는 甲과 丙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乙은 자신이 물권적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丙의 부기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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