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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 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라고 판시하면서, “부동산등기부 기재 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담보물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세가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등기부 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乙이 상속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A부동산이 경매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될 경우 乙이 저당권부채권에 기하여 상속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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