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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에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8. 4. 14. 자 68마301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저당권자인 乙이 甲과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입니다.

다만 채무의 이행기가 되기 전에 행하여진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어서 乙의 경매신청 후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2013. 1. 10.이 도래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정상적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