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제135조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그 지상의 과수에 달린 복숭아 등 과일에 대한 소유권도 아울러 취득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과수원의 과실은 매수인의 소유임이 명백합니다. 다만, 종전 소유자가 과수원에서 과실을 수취하였더라도 하급심판례에서는 “경매절차에서 과수원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과수원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종전 소유자가 이를 거절하며 과일을 수취한 사안에서, 낙찰에 의하여 매수인이 과수원 지상 과수에 달린 과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종전 소유자가 과일을 수취할 당시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7노599 판결) 따라서 종전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과실을 수취할 권리는 없지만,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절도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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