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당권 실행으로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그 부동산에서 발생한 과실의 소유권 변동시기

공식 답변

「민사집행법」제135조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59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그 지상의 과수에 달린 복숭아 등 과일에 대한 소유권도 아울러 취득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과수원의 과실은 매수인의 소유임이 명백합니다. 다만, 종전 소유자가 과수원에서 과실을 수취하였더라도 하급심판례에서는 “경매절차에서 과수원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과수원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종전 소유자가 이를 거절하며 과일을 수취한 사안에서, 낙찰에 의하여 매수인이 과수원 지상 과수에 달린 과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종전 소유자가 과일을 수취할 당시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7노599 판결) 따라서 종전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과실을 수취할 권리는 없지만, 과실을 수취하더라도 절도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취소 · 2026. 1. 27.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청구
헌법재판소 · 2026. 1. 29.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 등 위헌확인
법제처 · 2014. 7. 22.
강남구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2006. 9. 5. 자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위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 보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현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저도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이 乙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고 있는 주택을 甲과의 계약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甲은 임차주택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임차주택과 그 부지의 등기명의가 乙에게 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하여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 강제집행 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임차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