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험금청구권도 물상대위권 행사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판례는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저당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이라 할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 제342조 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 역시 저당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