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법 제367조의 규정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민법 제367조의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67조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ㆍ증가된 경우, 매각대금 중 그로 인한 부분은 일종의 공익비용과 같이 보아 제3취득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 소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또한 위 사안과 같이 건물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건물의 증축은 甲의 투자를 받은 공사업체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甲은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받았다가 저당권실행으로 권리를 상실한 자일 뿐,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