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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목적물소실 보험금청구권,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행사 여부

공식 답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 없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換價)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약정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私的)으로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한편, 민법에서 동산질권의 물상대위(物上代位)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42조), 이 규정은 권리질권과 저당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55조, 제370조).그런데 양도담보목적물의 소실로 양도담보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따른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는 담보목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해주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지만,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가하여 우선변제 받음으로써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양도받았던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 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이 담보물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됨에 따라 양도담보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교환가치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적 효력이 미치고,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담보물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초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甲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에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의 물상대위임을 표시하고, 양도담보계약서를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미 제3자가 대위목적채권을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하여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귀하는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