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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독저당권이 설정된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의 합동으로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합동 당시의 가액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되므로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경매대상 건물 대신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15. 자 2014마343 결정)따라서 甲은 A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해 A 건물을 단독으로 경매신청할 수 없고,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A건물이 차지하는 합동 당시의 가액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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