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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와 다른 자를 채무자로 하여 행하여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공식 답변

대법원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채무자를 달리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146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근저당권 설정계약과는 다르게 甲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甲회사는 丙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