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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비록 丁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후순위의 근저당권자인 丙은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매절차에서 丁은 丙보다 자신의 근저당권이 선순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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