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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甲은 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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