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58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공장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供用物)에 미치고,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공장건물저당권에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또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제1항), 공장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8조 제1항). 그리고 공장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358조, 공장저당법 제4조 및 제5조(현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및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장저당권효력은 그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당연히 미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위 사안과 관련하여 공장저당목적인 공장의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효력이 미치는지 판례를 보면,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토지와 그에 인접한 공장의 토지가 아닌 타인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설치된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그 구조, 형태 또는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와 함께 일체를 이루는 기업시설로서 그 공장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위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위 폐수처리시설에도 甲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