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서 공장토지의 저당권에 관하여, 공장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치고,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공장건물의 저당권에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그리고 공장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효력이 미치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나 건물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8조).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구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현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의 공장공용물에 미치고, 공장저당법 제10조 제1항(현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8조 제1항)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장공용물에 미친다고 하여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토지 또는 건물이 압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히 일괄경매 되어 매각허가결정도 일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경매법원이 매각허가결정에서 그 목적물을 표시함에 있어 공장공용물을 누락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매법원은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4. 자 99마2273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와 甲 사이에 특정기계부분을 저당권의 효력범위에서 제외시킨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경매법원이 따로 경매개시결정을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이를 함께 평가시켜 경매를 하면 충분하며, 만약 매각허가결정에서 그 목적물을 표시함에 있어 위 기계부분을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