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건물의 경락인은 토지의 임차권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관계에서는 그의 동의가 없는 한 경락인이 그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변경이 당사자의 개인적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인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경락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임차권의 이전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은 경락인이 주장 입증하여야(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