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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제1,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甲의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丙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丙은 매각허가결정 후 매각대금이 완납될 경우 A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각 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며,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그에 관한 등기에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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