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당권은 물권으로 대세적 효력이 있으나, 민법 제186조에 따라 저당권설정계약 외에 설정등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설정등기는 저당권의 성립요건입니다. 그러나 甲은 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A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