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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설정계약 후 지역권설정등기

공식 답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 하고(민법 제291조)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합니다.귀하의 경우, 귀하 소유 토지의 통행편익을 위하여 인접 토지에 대한 지역권설정계약을 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지역권설정계약 후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요역지 소유자인 귀하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관할은 승역지등기소입니다.

이러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승역지 을구사항란에 등기의 목적.접수년월일.접수번호.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목적.범위.요역지의 표시사항을 기록하며, 이 경우 요역지에도 지역권등기를 하게되는데 이러한 요역지에 대한 등기는, 승역지와 요역지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인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관이 순위번호.등기목적.승역지.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등기연월일을 기록하게되며, 승역지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인 때에는 승역지의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 이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이 위 승역지 을구 사항란의 기재사항 중 순위번호.등기목적.승역지.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추가적으로 통지의 접수연월일 및 그 접수번호를 기록하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